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.1.1.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(「신탁법」상 위탁자이며 이하 “위탁자”)가 신탁회사(이하 “수탁자”)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‧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.1.1.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
○
2017.11월 A사(이하 “위탁자”)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(이하 “수탁자”)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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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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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.1.1.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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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‧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‧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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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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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
「신탁법」 제2조
에 따른 위탁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7.1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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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
【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
】
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"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제1항제5호
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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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
【신탁재산의 제한 등】
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.
5. 부동산
6. 지상권, 전세권, 부동산임차권,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,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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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법 제2조
【신탁의 정의】
이 법에서 "신탁"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(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)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(이하 "수익자"라 한다)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.